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의료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D은 2004년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조한 의료기를 주문받아 방문판매업을 하다가, 이후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있으면서 투자자 회원들을 모집한 후 다단계 판매원들을 통하여 의료기를 유통판매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2. 초순경 서울 G건물 15층에 있는 H그룹 산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코스닥에 상장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몇 개월 사이에 주식가치가 몇십 배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D과 함께 회원들을 상대로 C가 1년 내 코스닥 상장이 분명히 될 것처럼 홍보하여 그들에게 C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주식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5. 3. 5.경 C 핀수여식을 하는 회의실에서, F의 투자자 J 등 피해자들에게 “C가 정부복지사업체에 선정되었다. 회사 사옥으로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5층 건물을 신축 중이다. 3월 초 상장 준비에 들어간다. C 상장을 추진 중이고, 금년 내에 상장에 들어간다. 상장에 들어가면 C 주식이 10배, 20배, 30배, 50배가 될 것이고, 우리사주를 발행하면 전체가 여러분의 것이 된다. 우리 회사 위쪽에 온천수 때문에 산 밑 1,000m 지하수 시추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일까지 약 10여회에 걸쳐 H교육장 등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C의 주식이 곧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어서 이를 매수할 경우 금방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