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461,305원 및 그 중 12,508,755원에 대하여 2016. 5. 9...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9. 11. 1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금 17,000,000원을 이자 연 28%, 연체이자 연 33%,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던 중 2011. 1. 31. 신용회복위원회에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현대캐피탈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을 12,570,640원으로 조정하고 이를 96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는 내용”의 채무조정안을 통지하였고, 위 채무조정안은 현대캐피탈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1. 5. 24.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채무조정안에 따른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약정된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자 신용회복위원회는 2011. 11. 18. 변제금 미납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현대캐피탈에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현대캐피탈은 2015.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6. 10.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6. 5. 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존 원금은 12,508,755원이고, 그 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9,952,5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현대캐피탈,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6. 5. 8.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 32,461,305원(= 원금 12,508,755원 지연손해금 19,952,550원) 및 그 중 원금 12,508,75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