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 조합의 설립 과정 부산 남구 C 68,359.9㎡ 일대 이후 ‘부산 남구 D 일원 68,353.6㎡’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가 조직되었다.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정비구역을 공동주택용지 60,401.3㎡, 도로 4,629.1㎡, 공공청사 888.2㎡, 어린이공원 2,180.6㎡, 공공용지 260.7㎡로 사용하는 토지이용계획과 이 사건 사업구역에 지하 3층, 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 1,364세대,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을 315,222,289,000원, 정비사업비 중 기타 사업비용을 7,1884,637,000원으로 각 예상한 다음 이를 토대로 조합원의 개략적인 부담금을 산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정비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이 사건 정비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소유자는 773명(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남구의 국공유지 각 포함)인데, 추진위원회는 피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별지1 ‘토지공유자별 건축물 소유 현황’의 토지공유자들을 포함한 588명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산정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76.07%,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면적은 53,403.41㎡로서 조합설립 동의자 면적 동의율은 78.12%였다.
추진위원회는 2014. 8. 30. 피고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전체 조합원 773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 304명을 비롯하여 현장참석 토지등소유자 등 총 523명이 참석하여 5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피고 조합 정관 승인, 임원 선출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