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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누37662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아래로부터 2행의 ‘일원에 관하여’를 ‘일원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3행의 ‘내인’을 ‘내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3행의 ‘철도용지 521㎡’를 ‘철도용지(철도시설 및 완충녹지) 521㎡’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각주 1의 내용을 ‘남양주시 J 답 479㎡를 비롯한 6필지 토지 모두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2017. 10. 30. 경기도 남양주시 조례 제14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별표 2], [별표 10]에 따라 E동에서 P동으로 편입되어, 그 행정구역 및 소재지번이 변경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2∼3행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0∼12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4면 13∼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4, 16, 17호증, 을 제1 내지 7, 9, 10 내지 12, 21 내지 24,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동의서는 그 자체로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부적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인가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 구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및 그 면적’을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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