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1 2014고정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00:33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앞 노상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