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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23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3. 21:3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 5호실에서 손님인 D, E에게 카스 캔맥주를 1캔 당 3,000원씩 받고 제공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G에게 위 D, E과 합석하게 하여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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