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35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31. 21:4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3명에게 주류인 카쓰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F로 하여금 D 등 3명과 함께 노래로 유흥을 돋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금 25,000원을 받아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