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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35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31. 21:4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3명에게 주류인 카쓰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F로 하여금 D 등 3명과 함께 노래로 유흥을 돋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금 25,000원을 받아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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