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C 소유 부동산(서울 성북구 D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연립주택 1층 및 2층 각 192.56㎡, 지하실 40.6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액을 배당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3호(이하 ‘3호 부동산’이라 한다)를 가장임차한 피고가 소액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의 배당금액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경정을 구한다.
2.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2009. 11. 10. C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1. 10. 연체시 이자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한편 피고가 2010. 3. 15. C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E과 사이에 3호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500만 원, 임차기간 2010. 5. 2.부터 2012. 5. 1.까지로 정하여 임차 이하 '이 사건 임차'라 한다
하면서 E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피고가 2010. 5. 3. 3호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