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차용금채무를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보유하는 대여금 등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잔존 채무액이 피고 B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E, 같은 법원 F 각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관련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배당받은 합계액 중 실제로 수령한 금액보다 적으므로 피고 B은 더 이상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1호증 내지 3호증, 을 11호증, 을 12호증, 을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2013. 7. 18. 3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3. 12. 3. 5억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 피고 B은 2015. 8. 11. 관련경매절차에서 총 5억 3,500만 원을 배당받았는데, 원고의 배당이의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