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3. 7.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의 소유이던 평택시 D 임야 1,419㎡, E 임야 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5. 이 법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 법원은 2015. 4. 23.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45,389,02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5. 4. 23.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5. 4.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나.
쌍방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주장 첫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인 무효이다.
둘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회사의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피고에게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