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H에 대한 채무에 다툼이 있어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였고, 수사기록 제34면의 각서의 존재도 알지 못하였으며, H에 대한 E 주식회사의 채무를 피고인 개인의 채무로 알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8718호,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27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한 결과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