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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79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재물은닉의 고의도 없었다

(사실오인).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고정287호, 인천지방법원 2012고정4199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한 결과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점 제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물은닉의 점 피고인 및 제2 원심 변호인은 제2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출근 시간 전에 관리사무소 내에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 입주자명부를 가지고 나온 점, ② 피고인은 미리 입주자명부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명부의 반출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승낙을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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