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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07 2018가단106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무효 등기 주장 원고는 2011. 12. 6. C으로부터 남원시 D 임야 68,6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승낙 또는 별다른 원인 없이 임의로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11. 12. 6. 접수 제24189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바, 이는 무효이다.

원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나. 증여계약 해제 주장 원고는 2011. 12. 6.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원고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의 원고 부부(원고와 E, E은 피고의 어머니는 아니고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이다)에 대한 노후봉양을 부담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부담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는바, 가.

항과 같이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2. 판단

가. 무효 등기 주장에 관한 판단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2)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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