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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171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년경 D, 피고, E, F와 함께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C 소유의 화성시 G 답 21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공동 투자 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투자하였다

(투자비율 1/11). 이후 피고와 D가 2004. 1. 1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1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 중 2/11, 이하 ‘이 사건 대상 지분’이라 한다)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대상 지분에 관한 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나, 매도인인 C과 신탁자인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C은 피고에 대하여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바,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억 원을 투자한 사실, 피고에게 이 사건 대상 지분에 관한 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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