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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2189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임의로 2015. 10.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다시 2019. 4. 3.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구로세무서장이 위 합의해제에 대하여 증여세 10,000,000원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다.

그러나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 장부에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또한 그러한 기록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득실변경의 요건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등기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확인의 이익이 없음. 원고의 청구를 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10. 8.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ㆍ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를 피고로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구로세무서장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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