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9 2015고정7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4. 20:45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신당1주공임대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이 벤치에서 맥주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B가 지나가다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냐 임마”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53경 위 아파트 입구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 센타로 자신의 휴대폰(C)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어서 “성서주공1단지관리실 살인 사건 났다 어서 보내라”라고 거짓신고하고, 다시 같은 날 20:54경 “칼 맞아 죽었다”라고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