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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8. 09:16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아파트 105동 405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2에 전화를 걸어, 울산지방 경찰청 소속 E에게 ‘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은데 잡아가라’ 고 거짓신고 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9:3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 내가 우리 애와 마누라를 죽일 것 같다.

마누라가 옆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내가 칼로 찔렀다.

아들도 내가 죽이겠다.

’ 고 거짓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F과 소속 경위 G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내가 경찰관 패면 잡혀가네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경사 H에게 ‘ 경찰관 때리면 잡혀가는 것 맞나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오른발로 위 H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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