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필로폰 매수]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불상일 인터넷 ‘구글’ 사이트 검색창에 필로폰의 은어인 ‘작대기, 아이스’ 등을 입력해 알게 된 C(2013. 4. 3. 구속기소)의 필로폰 판매 블로그(D)에 접속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낸 피고인 A가 과거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실을 알고 위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이 실제 필로폰이 맞는지 여부를 매수 현장에서 피고인 A가 1회용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확인해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와 필로폰을 공모하여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6. 01:00경 사천시 E에 있는 ‘F’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C에게 1회용 주사기 5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5그램 가량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 원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입금자 이름을 ‘G’으로 위장하여 위 C이 알려준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3.5그램을 C으로부터 4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의 필로폰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 A가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7. 19:00경 사천시 I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