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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4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8.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8. 8.경 피고인 A가 C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75만 원에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2018. 8. 18. 20:06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D은행 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8. 18. 23:00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4호선 G역 인근 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불상의 판매자를 만나, 피고인 B으로부터 송금받은 30만 원에 자신의 돈 45만 원을 보탠 75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9.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8. 9.경 피고인 B이 알고 있다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이 먼저 80만 원을 준비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오면, 피고인 A가 24만 원을 부담하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9. 3. 23:00경 번호불상의 K3 차량을 타고 부천시 H 소재 1호선 I역 인근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위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불상의 판매자가 지시하는 대로 주소 불상의 주택에 설치된 배수관 밑에 현금 80만 원을 놓아둔 후, 위 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인근 주택가의 쓰레기통 옆으로 가 그곳에 놓여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8. 8. 18.경 필로폰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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