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9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2018. 10. 2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8. 10. 22.경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가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02:41경부터 02:44경까지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C가 알려 준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3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행하는 F 쏘렌토 차량을 함께 타고 같은 날 04:00경 C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G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가 C가 거주하는 위 G아파트 H호로 가 C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11. 2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8. 11. 23.경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가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23:17경부터 23:24경까지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C가 알려 준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3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행하는 F 쏘렌토 차량을 함께 타고 2018. 11. 24. 01:00경 C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G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가 C가 거주하는 위 G아파트 H호로 가 C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