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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5.10.선고 2017다272080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
사건

2017다272080(본소) 공사대금

2017다272097(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상고

인겸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장석윤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겸상고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주로 담당변호사 최국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나2004230(본소), 2017 나

2004247(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9. 5. 10.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청구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본소청구 중 원심 판시 '제2차 변경계약과 관련한 주장(상고이유 제1점)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이 작성하고 날인한 판시 '제2차 변경계약'에 관한 공사계약서는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은행대출용으로 작성된 허위의 문서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그 효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

나. 본소청구 중 제경비 요율 관련 주장(상고이유 제2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07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이 사건 도급계약과 각 변경계약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제경비 요율이 이 사건 추가공사비 산정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그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른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형평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공사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감정한 하자보수비 산정에 적용된 제경비 요율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추가공사비 산정에 있어 제경비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반소청구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부 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6조의4, 같은 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4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특례 규정(현재는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관할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특히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공급자(매출자)의 조력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현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제도의 입법 취지 내지 목적, 기능과 그 이용에 시간적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반소청구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즉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판시 제2차 변경계약상의 공사대금 7억 원과 함께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7,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고, 나머지 1,500만 원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4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았다는 사정과 피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4,5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중 1,5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들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통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이유로 원고의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피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반소청구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문 별지 3 '하자보수비 내역' 중 순번 제39항의 '전 객실 침대 제작'과 순번 제40 항의 '전 객실 목공 부분' 항목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판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방식과는 달리 고정식(붙박이 방식)으로 침대나 테이블 등을 시공한 것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이(相異) 시공에 관한 협의 또는 피고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성품 방식으로 시공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청구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와 피고들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본소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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