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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8나661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이유 없음

가. 계약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F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처분문서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갑5)에서 수급사업자가 원고로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1심에서 원고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인정하고 공사의 하자만을 다투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계약당사자 문제를 제기한 점, 원고가 하도급 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는 인증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서 문언대로 원고를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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