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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7가단556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3,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7.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경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은 지입차량 광고를 하였고, 이 광고를 본 원고는 2014. 4. 4.경 피고와 사이에 2006년 4.5톤윙 노브스 차량(차대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5,9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8.경 피고와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운행조건 및 운송비 지불조건은 아래와 같다.

D E B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제도의 입법 취지 내지 목적, 기능과 그 이용에 시간적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참조).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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