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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4 2016다22861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4억 원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추가로 소요된 건축비가 있어 선불임대료로 간주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의 매입세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는 이상 이러한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만으로는 피고들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을 갱신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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