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2013. 10.말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 오피스텔 310호, 723호, 1109호, 1323호, 1522호를 임차하고 F 등 성매매여성들을 순차로 고용한 후,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G)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서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및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H, K, L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현장사진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 권 6매(증 제1호), 1만 원 권 11매(증 제2호), 갤럭시 노트 Ⅱ 1대(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몰수 증 제1호, 제2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증 제3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입금하는 계좌라고 인정하는,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M)의 해당 기간 현금 입금액 13,139,000원, 피고인의 누나인 N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O)의 해당 기간 현금 입금액 16,775,500원, 합계 29,914,5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