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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1 2014고단39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 원 권 57매(증 제1호), 일천 원 권 7매(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4. 6. 3.까지 수원시 B, 지하에 C라는 상호로, 남자손님으로 하여금 7만 원 가량을 받고 밀실에서 성매매여성 D 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예약현황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일만 원 권 57매(증 제1호), 일천 원 권 7매(증 제2호), 컴퓨터 본체 1대(증 제3호), 컴퓨터 모니터 1대(증 제4호),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증 제5호),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2014. 2. 20.부터 2014. 6. 3.까지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4,578만 원에서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한 비용 20,145,000원을 뺀 24,735,000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접 일정한 공간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4개월가량 성매매를 알선해 오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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