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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27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 권 1장(증 제1호), 1만 원 권 12장(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807호에서 C라는 이름의 유사 성교행위 알선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5. 12. 23:30경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 E(업소 별명, ‘F’, ‘G’)로 하여금 위 경찰관들에게 신체 마사지를 해주고 손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하도록 해주는 방식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광고게시글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압수된 5만 원 권 1장(증 제1호), 1만 원 권 12장(증 제2호), 휴대전화 2대(증 제3호), 컴퓨터 본체 3대(증 제4호), 컴퓨터 모니터 3대(증 제5호), 영업장부 1권(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한 달가량 성매매알선 등 업소를 운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미 2011년 무렵 성매매광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그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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