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15:30경 오산시 C(4층) D마사지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 종업원 F이 있는 밀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2.경부터 같은 해
9. 17. 15:30경까지 종업원 G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단속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된 5만 원 권 지폐 2장(증 제1호), 1만 원 권 지폐 32장(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추징액 93만 원(= 1일 4.5명 × 1인당 5만 원씩의 수익 × 6일 - 몰수된 42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