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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04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05:3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와 피해자 D(41 세) 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을 찾을 목적으로 대문 쇠창살 사이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2 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3. 05:3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와 피해자 D(41 세) 의 주거지에서 대문 쇠창살 사이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2 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 십 할 년 아 네 가 내 남자를 뺐어

갔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할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위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17. 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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