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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12: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 읍에 있는 남창 삼거리를 남창고등학교 쪽에서 청량면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우회전 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사정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우 합류를 위해 일시정지한 피해자 C(45 세, 여) 운전 D 올란 도 승용차의 뒷 범퍼를 가해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 피해자 E(19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피해차량 후방 블랙 박스 영상자료 출력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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