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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8 2018고단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26. 01:4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입구를 막아 놓은 그물망을 걷어 올리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7. 00:30 경 위 'E '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바구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7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7. 01:32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 이르러 입구를 막아 놓은 천막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원 상당의 컵 라면 3개, 시가 90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쌍 화천 음료 1 병, 시가 4,000원 상당의 껌 1통, 시가 500원 상당의 비 타 파워 음료 9 병을 가지고 나와 합계 12,500원 상당을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7. 새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 이르러 입구를 막아 놓은 종이 상자를 치우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떡국 1 봉지, 시가 10,000원 상당의 곶감 1 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7. 새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수육 판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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