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3: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 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와인 2 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배추 김치 1통, 시가 30,000원 상당의 깍두기 1통,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용 가스 버너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요구르트 3 줄, 시가 1,000원 상당의 수세미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주방세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7,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인 1998년 경 특수 절도죄로 처벌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침입 절도 감경영역 : 8월 - 1년 6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