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07.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16: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영하는 ‘ ’ 보습학원 안에서, 마치 딸이 있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내 딸이 E인데 F초등학교 4학년이고 엄마 없이 할머니와 할아버지 밑에서 커서 수학을 신경쓰지 못해 성적이 낮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그곳 정수기가 있는 곳으로 가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은 후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해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팔, 손목과 발목을 묶은 후 피해자의 눈 부분을 청테이프로 감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4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3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삼성 신용카드 1매, 엘지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신분증, 운전면허증,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베르토 빨간색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