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124】 피고인은 2016. 11. 12.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점포에 이르러, 평소 위 점포건물 안 냉장고에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천막을 걷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점포건물 안에 설치된 창고형 냉장고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현금보관용 과일박스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342】 피고인은 2017. 5. 26. 17:17경 서울 중랑구 E 2층에 있는 ‘F’ 흡연실에서 피해자 G가 위 흡연실 선반 위에 올려놓은 현금 39만 1천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가또즈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이를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2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34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