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14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여성을 상대로 금원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경기도 구리시에서 부엌 칼 2자루를 구입하여 청테이프로 각 손잡이를 감아 범행을 준비한 후, 2013. 7. 22. 23:0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A 소유인 F SM5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안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3. 00:30경 피해자 G(여, 29세)가 차량을 운전하여 홀로 귀가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들은 2013. 7. 23. 00:48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스마트키를 꺼내는 순간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야. 씨팔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매고 있던 현금 3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신용카드 5개, 운전면허증 1개, 공무원증 1개, 1만 원권 도서상품권 1매, 1만 원권 CJ 상품권 1매, 시가 50만 원 상당의 초록색 빈폴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롱샴 핸드백 1개를 빼앗고, 피고인 A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다 실패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키를 빼앗으려던 중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한 후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키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