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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3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8:47 경 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시 흔들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길 37에 있는 래미 안 대치 팰리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도로를 지상 주차장 쪽에서 지하 주차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를 진행하였다.

당시 주차장으로 향하는 도로는 양방향으로 차량이 진행하도록 설계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마주 보며 진행하는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반대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쪽인 지상 주차장으로 올라오는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SM520 승용 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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