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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9 2015고단1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택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28. 23:4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미수동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독도 횟집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F(49 세) 이 운전하는 G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석 앞 타이어, 휀 다,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17세 )에게 약 3 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114,80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 미합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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