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SM520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9. 22:10 인천시 부평구 장제로 동소정 사거리 앞 도로를 부평굴다리 오거리 쪽에서 동소정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대기 정차를 할 경우 차량이 뒤쪽을 밀리지 않도록 차량을 조작 조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정차 시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하고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어 위 차량을 뒤쪽으로 밀리게 하여 위 차량의 뒤 범퍼로 마침 뒤쪽에서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23:02경 인천시 부평구 E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F주택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기록 10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