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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6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LS46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4. 21:5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LS4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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