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7톤 화물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60 갈산역 사거리를 갈산 사거리 방향에서 청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그곳은 완만하게 경사진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정차 중 차가 경사에 따라 밀리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을 뒤로 밀리게 하여 마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전면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1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한진택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청천동에 있는 주식회사 태경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매출전표, 사고차량 및 현장 등 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