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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197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066,690원 및 그중 248,706,396원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5. 23. 1억 원을 “대출기간 1년(2014. 5. 23.로 만기가 연장됨), 이자율 변동금리(고시기준금리 0.6%), 지연이자율 대출이자율에 대출계약서 6조에서 정한 연체가산율 합산한 이율” 로 정하여(이하 ‘이 사건 1대출계약’이라 한다), 2010. 11. 5. 7,300만 원을 “대출기간 5년, 이자율 변동금리(고시기준금리 5.6%, 6개월마다 금리재산정), 지연이자율 대출이자율에 대출계약서 3조에서 정한 연체가산율 합산한 이율” 로 정하여(이하 ‘이 사건 2대출계약’이라 한다), 2011. 4. 28. 150,000,000원을 “대출기간 5년, 이자율 변동금리(고시기준 금리 4.16%, 6개월마다 금리재산정), 지연이자율 대출이자율에 대출계약서 6조에서 정한 연체가산율 합산한 이율” 로 정하여(이하 ‘이 사건 3대출계약’이라 한다) 각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리금상환의무를 지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4. 9. 12. 기준, 이 사건 1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114,227,963원(원금 99,880,306원, 편입전 이자잔액 10,391,455원, 연체이자 3,846,202원)이고, 이 사건 2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50,353,907원(원금 43,160,828원, 편입전 이자잔액 5,532,866원, 연체이자 4,060,262원)이며, 이 사건 3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122,484,820원(원금 105,555,262원, 편입전 이자잔액 12,869,296원, 연체이자 4,060,262원)이이고, 연체이율은 연 1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287,066,690원(= 114,227,963원 50,353,907원 122,484,820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24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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