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중소기업진흥공단(2019. 3. 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라 한다
)은 2015. 6. 18. ㈜D에게 아래와 같은 대출조건으로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의 대표이사 C는 근보증 한도액을 240,000,000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 이자율 및 이자 지급시기: 연 4.21%(변동금리), 매월마다 상환기일에 지급 - 원금 상환: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월마다 상환기일에 상환(균등분할방식) - 지연배상금율: 연 12% 2) 원고는 2016. 1. 19. ㈜D에게 아래와 같은 대출조건으로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는 근보증 한도액을 360,000,000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 이자율 및 이자 지급시기: 연 4.07%(변동금리), 매월마다 상환기일에 지급 - 원금 상환: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마다 상환기일에 상환(균등분할방식) - 지연배상금율: 연 12% 3) C는 2017. 10.경 이후 위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8. 2.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이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은 2018. 11. 23. 기준으로 합계 384,574,299원(= 원금 358,310,000원 이자 8,137,300원 연체이자 16,523,765원 대지급금 1,603,234원)이 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등 1) C는 2017. 7. 13. 피고에게, C가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변제기 2018. 7. 12., 이자 월 2%, 지연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C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2) C는 피고와 사이에 2017. 7. 13. C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