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9. 29.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에게 아래와 같은 대출조건으로 1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의 대표이사 C은 근보증 한도액을 216,000,000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이자율 및 이자 지급시기: 연 3.93%( 변동금리), 매월 마다 상환 기일에 지급 - 원 금 상환: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월 마다 상환 기일에 상환( 균등 분할 방식) - 지연 배상금율: 연 12% 2) D와 C은 2017. 2. 경 이후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8. 1.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이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은 2018. 9. 7. 기준으로 합계 29,657,067원(= 원 금 22,500,000원 이자 111,302 원 연체 이자 3,114,688원 대지급금 3,931,077원) 이 되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재산처분행위 1) C은 2017. 4. 7. 피고에게, C이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변제기 2018. 4. 6., 이자 월 2.5% 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 차용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2) C은 피고와 사이에 2017. 4. 7.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 등기소 2017. 4. 7. 접수 제 16244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4. 18. 채무자를 C, 근저당권 자를 E 은행으로 한 채권 최고액 108,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다.
다.
C의 무자력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