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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07 2017고단3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5:10 경 속초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F(30 세) 이 피고인에게 버릇없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30 세 )를 그 곳 담벼락 밑으로 끌고 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해 피해자 F에게는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는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기록 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수준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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