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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23 2018고단1212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22:25경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남, 36세)이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버릇없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이도 어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가 서있는 벽을 향하여 집어던져 위 유리컵이 벽에 부딪쳐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에 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머리 부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출동당시 상황)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음성파일 첨부)

1. 피해자 상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범해 졌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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