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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0 2016고단3571
상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4. 09:4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3 세) 이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6 세) 이 " 왜 때리느냐

" 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각막 찰과상 및 우 안 안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는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27 세) 이 위 A을 붙잡으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만,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 상해 : 감경영역( 합의 ; 2월 - 1년),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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