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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0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11: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충전 소 '에서 그 곳 안전관리 자인 피해자 D(65 세 )에게 소장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버릇없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부 압박 외상 및 성대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제출의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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