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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1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01:00 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390 홈 플러스 광 주하 남점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같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인 피해자 C(C, 26세) 가 전에 피고인의 동생 D의 처 생일잔치에서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의 승용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상 세 불명의 손상, 목의 열린 상처, 손가락의 열린 상처, 좌측 제 3 수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55 쪽)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합계 628,428원(= 598,890원 29,538원) 을 부담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처음 조사 받을 때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39 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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