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10, 1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 23: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17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마약인 코카인 약 1g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 14:00경 위 D의 집에서 D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대마 약 3g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중순 15:00경 위 D의 집에서 D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대마 약 3g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중순 21:00경 위 D의 집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17. 23:00경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 211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F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g이 들어 있던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후 같은 장소에서 코카인 약 0.03g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다음 지폐를 동그랗게 말아 이를 이용하여 코로 위 코카인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014고합530] 피고인은 미국 한인 갱단인 멘탈보이즈 소속 조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7.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 근처 도로에서 미국 뉴욕에서 거주하다
한국에 입국한 G 및 H 등을 만나 마약인 코카인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G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 지휘하고, H는 운반책으로 포섭된 I와 함께 코카인을 미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