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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25 2014허9475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2. 21./ 2004. 1. 9./ 제9052호 2) 구성 : 3) 지정상품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41류의 극장운영업, 서적출판업, 교육정보제공업, 미술관경영업, 헬스클럽경영업, 경기장시설임대업, 게임센터제공업, 스포츠기록제공업, 패션쇼개최업, 회의준비업, 스포츠설비관리업, 행사개최대행업 등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3. 2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회의준비업, 교육정보제공업(이하 ‘이 사건 각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4당762호로 심리한 다음, 2014. 11. 27. 아래 가)항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아래 나)항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이 사건 각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가 인정사실 원고는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데,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1항 1의2에는 “항공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이 그 사업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1984년 그 산하 조직인 항공기술훈련원을 설립하여 공사 자체의 직무교육 이외에 해외 개발도상국 항공종사자의 교육, 원고가 자체 개발한 항행안전장비의 판매에 따른 제작자 교육, 국토교통부, 육군,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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